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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0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들이 출산한 아이를 충생신고 하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바, 베트남인 아이들에 대하여 허위 출생신고를 한 다음 베트남에 데려다 주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상담’ 등으로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C으로 하여금 같은 글을 게시하게 한 다음, 돈이 필요한 피고인 등이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8. 공소장에는 2012. 8. 11.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마치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D’, ‘E’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D, E이 피고인의 친자인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기록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2012. 8. 7. 인천 남구 문학동 주민센터에서 F이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마치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H’, ‘I’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출생증명인 란에 서명한 다음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H, I가 F의 친자인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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