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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2.04 2014노229
특수강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 징역 3년, 피고인 D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 D은 반대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귀금속을 빼앗아갔는바,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그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D은 칼을 들고 금은방에 침입하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였고 그와 별도로 다른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특수절도, 폭력 등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2월경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하여 보호관찰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 후 공범들에게 배신하면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한 점, 피고인 D도 특수강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 C, D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D이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소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C, D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D과 함께 저지른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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