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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를 데크 항공 방면에서 둔 산공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렸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 3 차로에 주차된 F이 관리하는 G 벤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81,2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상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4. 11. 03:10 경 전 북 완주군 H, 207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자신의 처인 I에게 “ 내가 들어오다가 졸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

면허가 정지되면 안 되니 경찰에는 네 가 사고를 냈다고

말해 라” 고 시켜서 I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I은 2017. 4. 11. 09:35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봉 동로 28에 있는 완주 경찰서 J 사무실에서 그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자신이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감으로써 그곳에 주차된 벤츠 화물차의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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