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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9.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 한솔 케미칼 부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청 완 초등학교 방면에서 둔 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봇대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9. 00:15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봉동읍 과학로 ㈜ 한솔 케미칼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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