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 03:1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BMW 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욕을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나오라고 씨발, 비키라면 비켜 씨발놈아, 내가 음주했어 체포해, 영장 가지고 와서 체포해 병신 같은 찌질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은 이런 차 죽었다 깨어나도 못 타,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1. 1. 03:3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죽고 싶으냐, 너희들 내가 기필코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록 38)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44조 2항, 형법 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