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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나70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E은 인천 서구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들이고, 원고는 위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H, 이하 ‘원고 제1농협 통장’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당시 사용하던 피고의 동생인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I, 이하 ‘피고 국민은행 통장’이라 한다)으로 ① 2012. 4. 2. 240만 원, ② 2012. 5. 16. 180만 원, ③ 2012. 5. 18. 190만 원, ④ 2012. 5. 30. 100만 원, ⑤ 2012. 5. 31. 100만 원, ⑥ 2012. 6. 14. 100만 원, ⑦ 2012. 6. 19. 200만 원, ⑧ 2012. 6. 29. 450만 원이 송금되었고, 원고의 자녀인 J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K, 이하 ‘J 통장’이라 한다)에서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⑨ 2012. 8. 30. 300만 원, ⑩ 2012. 8. 30. 1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하 위 ① 내지 ⑩항 기재 금원 합계 1,96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사용하는 C 명의의 피고 국민은행 통장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96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위 ①, ②, ⑧항 기재 금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해 D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위 ③, ⑦항 금원은 원고가 관리하던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원이며, 위 ④, ⑤, ⑥항 기재 금원은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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