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7.07 2016나148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E은 2001. 3.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를, 2013. 3. 13. 피고 회사(상호가 ‘C 주식회사’였다가 2016. 4.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를 각 설립하고, D의 대표이사 및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2) 원고는 2013. 5.경 E을 만나 2013. 6.경부터 2014년 여름경(6월경 또는 8월경)까지 E과 동거하였다.

나. 원고와 E의 은행거래 실태 1) 원고는 전남편과 함께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해 오던 중 2011년경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남편이 원예농협 중매인들에게 많은 부채를 남긴 채 도주하자 혼자 위 농산물 판매업을 하게 되었는데, 전남편의 부채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와 관련하여 재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타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여 은행거래를 하였다. ① 2011. 8. 4. 원고가 전속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중매인 F(개명전 성명 G)가 그 명의로 개설하여 준 서대전농협 통장(계좌번호 O, 이하 ‘F 통장’이라 한다

)을 위 일자부터 2013. 11.경까지 사용 ② 2013. 9. 3. 원고의 조카 H이 그 명의로 개설하여 준 경서농협 통장(계좌번호 P, 이하 ‘H 통장’이라 한다

)을 위 일자부터 2014. 10.경까지 사용 ③ 2014. 7. 11. 원고의 언니 I가 그 명의로 개설하여 준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Q, 이하 ‘I 통장’이라 한다

)을 위 일자부터 사용 2) 한편, E도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회사및 D의 각 법인 통장과 다니던 절의 스님인 L이 2012. 11. 23. 개설하여 준 산내농협 통장(계좌번호 R, 이하 ‘L 통장’이라 한다), 원고를 만나기 전 연인관계였던 S 명의의 통장 등을 사용하거나 동생인 K의 명의로 은행거래를 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