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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5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일명 C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약 50만 원 상당의 고시원 비, 식사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D),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E),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F),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G),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H),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I) 및 신분증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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