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E은 각자 원고에게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6.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준다는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재직증명서를 보내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5천만 원 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다. 이에 속은 원고는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2013. 5. 16.경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회에 걸쳐 2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위와 같이 송금된 26,000,000원 중, 798만 원은 ATM 거래를 통해 출금되었고, 600만 원은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되었으며, 600만 원은 피고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되었고, 600만 원은 피고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되었으며, 위와 같이 각 송금된 금원은 ATM 거래를 통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 갑3, 4호증, 이 법원의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위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해군 정보통신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는 2012. 12.경 운전허증을 분실하여 2012. 12.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