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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1346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900,80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 피고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자를 피고로 남겨두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자적인 운영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에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위 계약에서 노후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번호변경 전의 것)로 교체하는 내용의 새로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5.경 원고에게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2013. 11. 27.경 위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여 2013. 11. 29. 자동차등록번호를 ‘C’에서 ‘D’로 변경등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 및 피고의 자동차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ㆍ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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