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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나657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3.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4. 3. 10.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10.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고, 원고가 적법한 계약해지의 명분이나 절차 없이 별지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ㆍ관리하면서 지입회사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 위임인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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