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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29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3.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 이른바 지입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에 대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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