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3.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 이른바 지입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에 대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