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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1427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37,36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소유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중장비안전보험’ 계약을 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C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후 피고의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험종목: 중장비안전보험 재물손해조항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C - 보험기간: 2018. 12. 29. 16:00부터 2019. 12. 29. 16:00까지 - 담보종목: 재물손해담보 등

다.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건설기계: 이 사건 굴삭기(D) - 임대인: C 외 1명(E) - 임차인: 주식회사 B 고령지점 - 사용기간: 2016. 1. 23.부터 2021. 12. 31.까지 - 사용금액: 1월당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주요계약내용: 건설기계조정사의 소속은 “을(‘피고’를 가리킴)”의 소속으로 정하며, 건설기계조종사의 임금, 소모품, 수선비 등 그 밖의 소요비용을 “을”이 관리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2019. 3. 29. 15:30경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F)가 경북 고령군 G 소재 피고의 사업장 산 쪽 진입도로로 진입하던 중, 토지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선회하다가 산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전복되어 이 사건 굴삭기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친 후 2019. 5. 24. 피보험자인 C에게 81,537,36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 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 측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에,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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