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05.26 2010고정33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신용불량자 전용 대출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통장을 개설하여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19.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한국시티은행 안산지점에서 B 통장, 기업은행 안산지점에서 C 통장, 국민은행 안산지점에서 D 통장, 우리은행 안산지점에서 E 통장, 외환은행 안산지점에서 F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직불카드를 각각 개설하여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반월동에 있는 반월저수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개설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