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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세종 소재 도램마을 경비실 앞에서 불상자가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직불카드를 넘겨주면 통장 1개당 27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우체국계좌(C)와 신협계좌(D)를 개설한 후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신협계좌 관련 통장과 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5. 3. 11. 위 법원 2014고정2144호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우체국계좌의 통장 및 카드를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신협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우체국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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