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2. 10. 2. 입대하여 1957. 3. 10. 중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과 2014년 ‘1953년 2월말 경 막사가 넘어지면서 깔리게 되어 허리와 어깨에 부상을 입고 대대의무실에서 치료받았다.’고 진술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이전 등록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2013. 4. 14.과 2014. 11. 18.경 각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17. ‘오른쪽 어깨와 허리 부상, 온몸의 파편상(좌측 흉부, 좌측 수부, 좌측 전완부, 좌측 하퇴부, 목 부위, 안면부 잇몸 부위), 좌측 제2, 4, 수지 변형’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신청상이’라고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재등록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0. 1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는데, 2018. 7. 1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25 전쟁 중에 입대한 후 1952. 11. 23. 북한군과 전투 중 크고 작은 파편으로 부상을 당하여 육군통합병원에서 파편제거를 받았고, 제21사단으로 배치된 후 1953. 2.경 무너진 막사에 깔려 정신을 잃어 어깨와 허리에 큰 부상을 입어 대대의무실에서 상당기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전역 후 1964. 7. 20.경 B병원에서 미처 제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