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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구단1063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17.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1993. 4. 15. 만기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24. 내무생활 중 가혹행위(구타)로 좌측 고막이 파열되었고, 1995. 8. 1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후 20년 가까이 출동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 소방차 사이렌 소리 등으로 이명이 악화되었다며 ‘좌측 고막 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4. 대구북구경찰서에서 복무 중 1992. 6. 29. 부대 내 선임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고막은 성형으로 복원되었으나 이후 치료되지 않는 이명과 난청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좌측 고막 파열(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좌측 이명’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후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2017. 9. 1.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7급)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1992. 5.경 B대학교 북문 앞 시위 진압과정에서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좌측 귀 부위를 맞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적용대상구분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9.'원고가 주장하는 부상 경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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