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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265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6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D 다세대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KB국민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의 KB국민카드(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9.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2. 00:22경 서울 광진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노래방’ 앞에 이르러 그곳 열려진 문을 통하여 노래방 내부까지 침입하여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 Q카드(K) 1장, 현금 약 7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9.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20. 18:40경 서울 중랑구 L 1층에 있는 ‘M 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러 그곳 열려진 문을 통하여 노래방 내실까지 침입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N가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노래방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노래방 출입문 열쇠가 들어 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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