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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353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94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으로부터 “그러면 그때 당시에 피고인이 계속 이렇게 서행하면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문열고 얘기하기 전에요, 피고인과 여자 분이 문 열고 얘기하기 전에 뭔가 충격이 느껴지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이 전연 없었어요. 전연 없어요. 무슨 뭐 충격이 있었으면 내가라도 옆에서 얘기했을 텐데, 전혀 충격은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피해자가) 앞쪽으로 끼어들려고 하던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이, 내 생각에는 분명한 거는 뒤 차가 이 우리 피고인 차 절대 앞에까지 안 나왔어요. 그건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피고인 차 뒤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차라는 말씀이신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겠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인 C가 2015. 10. 15. 14:40경 B의 승용차 앞쪽에서 끼어들려고 하였는데 B이 뒤쪽에서 와서 들이받아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위증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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