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94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으로부터 “그러면 그때 당시에 피고인이 계속 이렇게 서행하면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문열고 얘기하기 전에요, 피고인과 여자 분이 문 열고 얘기하기 전에 뭔가 충격이 느껴지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이 전연 없었어요. 전연 없어요. 무슨 뭐 충격이 있었으면 내가라도 옆에서 얘기했을 텐데, 전혀 충격은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피해자가) 앞쪽으로 끼어들려고 하던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이, 내 생각에는 분명한 거는 뒤 차가 이 우리 피고인 차 절대 앞에까지 안 나왔어요. 그건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피고인 차 뒤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차라는 말씀이신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겠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인 C가 2015. 10. 15. 14:40경 B의 승용차 앞쪽에서 끼어들려고 하였는데 B이 뒤쪽에서 와서 들이받아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위증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