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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5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6: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2015고단1216호 C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압류물건 중 조립식주택(철골조 아스팔트슁글)에 대하여도 압류표를 부착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붙인 것은 못 봤습니다. (중략) 증인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그 이후에 압류표가 부착된 것은 봤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집행관(D)으로부터 붙이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을 뿐 증인이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이 집행관 D으로부터 실제로 압류표를 붙이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날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붙이지는 않았지만 조서에는 기재를 하고 간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압류집행 이후에 피고인과 이동식주택을 확인해 본 적 있나요”라는 물음에, “예, 확인해 봤는데 붙인 자국도 없었습니다. (중략) 3동 다 살펴봐도 자국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압류 직후 현장에서 집행관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압류목록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압류목록에 기재된 ‘조립식주택(철골조 아스팔트슁글) 1동’(흰색 벽)에 압류표가 붙여져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집행관 또는 집행관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위 조립식주택에 압류표를 붙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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