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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노8189
특수절도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D, E, F에게 피해자 소유 화강석 판재 6장을 떼어내 절취하고, 2장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하라고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 E, F에게 피해자 소유 화강석 판재 2장을 떼어내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피해자 소유 화강석 판재 2장을 떼어내 절취하도록 교사했으나 떼어내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은 사실이지만, 나아가 피해자 소유 화강석 판재 4장을 떼어내 절취하고, 2장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하라고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원룸별로 화강석 판재 각 1장씩을 떼어 내 가져오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 H에 있는 각 원룸에 부착되어 있는 화강석 판재 각 2장씩을 더 떼어 내 가져오도록 지시한 사실과 I, J에 있는 각 원룸에 부착되어 있는 화강석 판재 각 1장을 깨뜨리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이 사건 각 원룸에 부착되어 있는 화강석 판재를 가져간 것 같다’고만 진술한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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