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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단94
특수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석재 업을 하는 사람이고, D, E, F은 위 ‘C ’에 소속된 석공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안성시 G, H, I, J에서 원룸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K와 화강석 판재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 8. 31. 12:00 경 ‘C’ 사무실에서 D에게 피해 자의 위 각 원룸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화강석 판재를 원룸 별로 1 장씩 떼어 내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D가 E, F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여 이들 로 하여금 화강석 판재를 절취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2017. 9. 1. 14:55 경 안성시 G, H에서 합동하여 각 원룸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화강석 판재 1 장씩을 칼로 떼어 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도록 하여 특수 절도를 교사하고, 안성시 I, J에서 각 원룸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화강석 판재 1 장씩을 떼어 내 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떼어 낼 수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특수 절도 미수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현장 사진( 증거기록 32-33 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각 화강석 판재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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