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770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70』 피고인은 2012. 7. 3. 17: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1층 출입문 강화유리 2장을 깨뜨려 시가 36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강화유리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771』 피고인은 2012. 6. 16. 18:5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인 원룸 출입구 현관에서 위 원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인 피고인의 남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가 "유리를 깨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원룸 현관 유리문에 집어던져 시가 36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2장과 시가 120,000원 상당의 번호키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772』 피고인은 2012. 5. 21. 1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 벽면 3개소 및 출입문 1개소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D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2013고정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2013고정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벽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