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3 공유지분 기재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4 공유지분 기재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각 주택 내지 그 부지인 사실,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각 주택 내지 그 부지인 사실에 비추어, 위 각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따라 현물분할 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며,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