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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513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기초 사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는 별지2 근저당권의 표시 기재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에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고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한다.

원고는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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