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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1도17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 B이 H 주공연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 계약이 기성율에 따라 용역대금이 달라질 수 있고 기성율의 산정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기성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로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행위 등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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