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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24 2011노1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B 부분 (1)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들 소속 회사’라고 한다)와 재단법인 H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H 주공연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계약’(이하 ’주공연장 계약‘이라고 한다)은 약정 과업내용이 모두 수행되면 약정된 대금이 당연히 지급되는 ’총액범위 내에서의 단가확정계약‘으로서 용역대금 지급 여부 및 범위가 실제 지출한 비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마치 실제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행위를 가리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이러한 행위와 조직위원회의 대금지급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근거로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에도(특히 편취액수가 459,027,000원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거시하고 있지 않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부분 원심은 피고인들 소속 회사가 하도급 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마지막으로 받은 준공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하도급 금지약정 위반은 행정규제의 대상일 뿐 용역대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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