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 2015도1256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 처분행위, 삼각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2667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