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6.26 2014노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을뿐더러 그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