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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노26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사우나 공사를 담당하였던

I이 ‘ 용역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거나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기’ 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스포츠 마사지 실을 운영하게 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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