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8. 1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익산 역 방향에서 익산 터미널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승용차에 수리비가 약 1,858,448원이 들도록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익산시 영등동 내 불상의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 사고 지점인 D 식당 앞 도로를 거쳐 군산 시 내 불상의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