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F에 있는 ‘G 내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 익산 사거리 쪽에서 삼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여, 34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9. 27. 17:05 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후배인 J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J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에게 그 무렵 제 1 항 기재 도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J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