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04: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지럼증 및 어지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