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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가 다소 비틀거리고 눈 주위가 약간 풀려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교 위 도로를 개봉고가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직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피해자 C(67세)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21: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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