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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5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개봉교 쪽에서 개봉고가차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다루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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