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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119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2015. 12. 8. 울산구치소에 구금되었다.

나. 울산구치소 교도관은 2016. 4. 6. 13:50경 원고에게 수갑 및 금속보호대(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라 한다)를 착용시켰고, 2016. 4. 8. 14:00경 해제하였으며, 2016. 4.경 및 2016. 5.경 원고에 대하여 각 금치처분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6. 4. 19. 울산 B병원에서 발 통증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는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염좌 등의 진단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6.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① 울산구치소 교도관은 2016. 4. 6. 원고를 징벌영상거실에 수용하였는바, 따라서 2016. 4. 6.부터 2016. 4. 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호장비를 착용시킬 필요가 없었고, 원고에 대해 영상계호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호장비 중 금속보호대까지 착용시킬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

할 것이며,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가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은 절차상 위법하고,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2016. 4. 7. 11:00경 이 사건 보호장비 중 금속보호대를 풀었다가 같은 날 11:20경 다시 착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너무 아파 몸을 쪼그리자 울산구치소 교도관들은 원고를 공중에 들어 올린 상태에서 착용시켰고, 원고가 계속 허리를 숙이게 되자 교도관들이 원고의 발을 찼고 원고의 발이 교도관들에게 밟혀 타박상을 입게 되었는바, 교도관들이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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