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구합10478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노인요양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5. 2. 9.부터 2015. 2. 12.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1. 12.부터 2014. 1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4인의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일정기간 동안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감산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요양보호사 가산을 받았으며, 일부 수급자들은 등급개선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부터 2015. 8. 3.까지 94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94일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