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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505145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15. 1. 16.경 피고와 피보험자는 C,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11. 11.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출혈의 중상해를 입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이 140,000,000원이고 뇌내장장해수술비 가입금액이 2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합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 계약 약관 제18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표 중 현재 운전하고 있는 차종 및 용도를 묻는 질문에 관하여 ‘승용차(자가용)’ 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위 질문에 대한 선택지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이 있고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구분하고 있는 사실, 위 질문표에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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