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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6가단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2016. 9.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2. 7.까지 ‘B’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21,671,500원 상당의 주류 등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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