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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1 2015가단104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7. 5.부터 2014. 11. 24.까지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하였으므로, 물품대금 35,3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사실, 원고가 2014. 7. 5.부터 2014. 11. 24.까지 “C”에 35,350,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과 “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2014. 5. 26.경부터는 D이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 원고도 D이 2014. 5. 26.경부터 “C”를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2014. 5. 26. 이후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D과 그 직원들이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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