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5. 3. 24.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4. 7. 7.부터 2014. 7. 11.까지 실시된 유격훈련을 받는 중 장소를 이동하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무릎’(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2015. 6. 1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상이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근거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5.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진료를 받은 결과 ‘연골연화증, 추벽증후군’ 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