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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09 2016구단6534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7. 해군에 입대하여 1985. 3. 28. 소위로 임관한 후 정보통신 장교 등으로 복무하였다가 2005. 12. 31. 중령으로 임기제 전역한 자이다.

원고는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좌측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하였고, 그 후에도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발목 및 장딴지 근육의 통증이 지속되어 결국 ‘만성 구획 증후군’(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좌측 발목 및 장딴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2015. 9. 2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내지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요지 원고는 해군사관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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