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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5 2014두4657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함으로써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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