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3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품질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03. 06. 08: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B 경비실에 들어와 피해자 D(68세)에게 "왜 고발 잘한다며 내가 무단 외출하였을 때 네가 보고 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툭툭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52경 같은 장소에서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오늘 사표 써"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양손으로 잡아 꺾어 파손한 후 바닥에 던지고, 경비실 전화기 선을 끊고 난 후 수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때리고, "오늘 중으로 사표를 써라 쓰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E대학교 깡패였다, 돌머리가 여기에 왜 와 있냐, 연금이나 타 처먹지"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 4수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5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양손으로 꺾어 파손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