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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6 2016고단8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6. 상해 피고인은 2016. 6. 6. 22:00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2리에 있는 하천 주차장에 정차한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병원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이 씹할 년아, 왜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냐. 나도 돈을 썼는데, 네 돈은 아깝고 내 돈은 안 아깝냐 ”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밖으로 끌어내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6. 25.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05:00경 강원 원주시 E,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 유부녀인 사실을 숨긴 이유를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들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대답을 회피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누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씨발 년, 죽여버리겠다. 내가 오늘 완전히 살인을 낼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손잡이 아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7.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4.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모임 참석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 뒤쪽 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쓰레기 같은 년아, 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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