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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02. 08:00경 정읍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가방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를 때리고 침대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내리칠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텔레비전, 창문 유리창 등 가재도구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깨뜨려 합계 시가 1,1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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