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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합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49세)와 2016년경 혼인하여 부부 관계에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4. 07: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부위 길이 : 5cm, 지름 : 2cm, 손잡이 길이 : 30cm)로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4. 08: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의자 위에 올라가 선반 위에 있던 반찬통을 꺼내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오라고 하였는데 내려오지 않자 피해자를 밀쳐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던 장조림 냄비 위로 피해자를 쓰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11. 14. 04: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넣을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 30cm, 칼날 길이 :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부위에 들이대면서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로 꺾어 박스 포장용 테이프로 묶었다.

이어 피고인은 손목이 결박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깨물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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