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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6. 23:55 경 서울 도봉구 삼양로 590( 쌍문동) 도로 상을 우이동 방면에서 4.19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피해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피해 택시 승객 피해자 F(19 세) 및 같은 승객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 비 약 986,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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