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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3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피해자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 내용이 경미하여 당시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도로에 파편 물이 비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1: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를 연향동 국민은행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약 3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편에서 정차 중인 F 운전의 피해자 ( 유 )G 소유인 H 택시 운전석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옆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의 위 택시를 수리 비 492,3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최소한 정차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 운전자는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도로 한 가운데에 그대로 세워 둠으로써 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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