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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28. 21:35 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 주유소 앞 편도 2 차선의 2 차로를 아양 교 방면에서 동 촌 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H(46 세) 운전의 I 시내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 비 약 5,432,29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시내버스를 수리 비 약 59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D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C 무쏘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에 대한, 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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